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가 부양하는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올리는 법이에요. 공제 대상이 늘어 세금 부담이 줄 수 있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세 이하’ 자녀 기준은 1974년 현행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기준이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음. 당시에는 성년을 전후로 하여 자녀가 독립한 후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5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되는 등 가계의 부양 부담이 커진 상황임. 이에 기본공제 항목에서 ‘20세 이하’ 자녀를 ‘25세 이하’ 자녀로 연령을 상향하여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5세 이하면 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 새로 들어와, 내는 세금이 줄 수 있어요.
공제 기준 나이가 달라질 뿐, 바로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