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격권을 민법에 직접 적어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생명·명예·사생활처럼 사람과 떼어낼 수 없는 권리를 법조문이 아니라 법원 판례로만 인정해 왔는데, 이를 조문으로 명시하고 침해됐을 때 구제 방법도 함께 규정해요.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떤 경우를 침해로 볼지 다툼도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격권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ㆍ신체ㆍ건강ㆍ명예ㆍ정조ㆍ성명ㆍ초상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개별적 인격권)이자, 사적 생활 형성을 위한 자율적 영역인 사생활 영역의 보호를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함. 그런데 인격권은 현재까지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나,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불법 녹음ㆍ촬영,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이 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빈번해지고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해석만을 통해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인격권 및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의식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명·명예·사생활 같은 인격적 이익이 민법 조문으로 보호 대상이 돼요.
판례 해석이 아니라 법조문을 근거로 구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침해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