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만들어진 연구데이터를 정부가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플랫폼에 등록해 공개·공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후속 연구에 다시 쓰기 쉬워지는 대신, 데이터 소유권을 연구자가 아닌 연구기관이 갖도록 한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천문, 항공, 우주, 유전자 등 첨단 분야에서 실험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연구실험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ㆍ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도 2018년 국가연구데이터 공유ㆍ활용전략을 수립하고, 2019년 연구데이터관리계획(DMP)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구축 등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해왔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렇다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 정확한 규모마저 확인되지 못한 채 연구데이터가 잊히거나 소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적 손실임. 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연구데이터가 과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 마련이 필요한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심화 될 연구인력난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를 조속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전문연구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더불어 국가연구데이터 공개원칙, 표준화, 품질관리, 보안관리, 활용촉진, 연구자 권리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들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만든 연구데이터의 권리가 원칙적으로 소속 연구기관으로 넘어가고, 데이터로 생긴 가치에 대해 보상·평가를 받을 권리가 생겨요.
공개된 연구데이터를 플랫폼에서 찾아 다시 쓸 수 있어요.
공개된 국가연구데이터를 플랫폼에서 볼 수 있어요. 다만 비공개 사유가 있는 데이터는 그 기간 동안 공개가 미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