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가 학생들의 자치활동(학생회 같은 스스로 운영하는 활동)을 돕도록 여건을 만들게 하는 법이에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를 위해 행정·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담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가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여건을 만들도록 정해져요.
학생 자치활동 여건을 만들 책무가 법에 직접 생겨요.
학생 자치활동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