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약품을 만들려면 허가에 필요한 시험으로 오래 걸려서, 그만큼 특허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연장에 상한을 두고(허가받은 날부터 14년까지), 한 허가에 연장할 수 있는 특허를 1개로 제한해요. 복제약이 더 일찍 나와 건강보험에서 약값으로 나가는 돈이 줄 수 있는 한편, 원래 약을 개발한 쪽이 특허로 보호받는 기간은 짧아져요.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인 경우에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다만, 현행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허가ㆍ등록 후 연장기간을 포함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제약이 더 일찍 나오면 더 저렴한 약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어요.
연장된 특허 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14년을 넘을 수 없고, 한 허가에 연장할 수 있는 특허는 1개로 제한돼요. 둘 이상의 특허로 연장 출원하면 어느 특허도 연장되지 않아요.
원래 약의 특허 연장 기간이 줄면 복제약을 더 일찍 출시할 수 있어요.
복제약 출시가 빨라지면 건강보험에서 약값으로 나가는 돈이 줄 수 있고, 동시에 신약 개발사가 특허로 보호받는 기간은 짧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