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조작 정보를 법으로 금지하고, 퍼뜨리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무엇이 '거짓·왜곡'인지 누가 판단하느냐를 두고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ㆍ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 올린 글이 '거짓·왜곡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정보'로 판단되면 처벌이나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조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생겨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