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정체가 생겼을 때, 지금은 경찰만 하던 통행 통제·위험 방지 조치를 한국도로공사 등이 고용한 안전순찰원이 경찰을 보조해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경찰 인력이 닿기 어려운 곳을 메우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안전순찰원에게 보조 업무 권한과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제한된 경찰 인력만으로 여러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으로 하여금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도로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나 정체 때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안전순찰원도 통행 정리·위험 방지를 보조할 수 있어요.
위험 방지 조치를 보조하는 업무에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고, 보조 업무 범위가 정해져요.
광범위한 고속도로에 닿기 어려운 인력을 안전순찰원의 보조로 메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