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의 부이사장 자리를 없애요. 선거 규정을 어겨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기준을 올려요. 또 보궐선거로 뽑혀 임기가 2년 안 되는 이사장은 그 임기를 연임 횟수에서 빼줘요. 조직 운영 비용을 줄이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기준을 맞추려는 취지인데, 대신 임원 자격 제한이나 연임 제한이 이전보다 느슨해지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9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함. 허나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 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 외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지 아니함. 타 상호금융기관의 법례를 살펴보면, 농협ㆍ수협은 부이사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21년도에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 역시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 운영의 절차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금형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 경미한 위반에도 임원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음. 농협ㆍ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 이를 고려하여 본 개정안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상호금융기관 간 임원 자격 제한 사유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고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되며, 단기인 재임 기간도 연임 횟수에 포함됨. 이는 조합이 보궐선거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임기를 연임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이사장이 겪는 재임 기간 단축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이사장 자리가 없어져요. 지금 부이사장이 맡던 이사장 직무대행 1순위 역할도 사라져요.
선거 규정을 어겨도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임원 자격이 유지돼요. 지금은 하한선이 없어 벌금액이 적어도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임기가 2년 안 되면 그 기간은 연임 횟수에서 빠져요. 짧은 임기가 연임 제한에 포함되던 불이익이 없어져요.
조합 운영 구조와 임원 자격·연임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