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를 3명으로 정하고, 3명 전원이 찬성해야 안건을 결정하도록 바꿔요. 의견이 갈리면 최대 세 번까지 다시 논의하고, 그래도 결정이 안 되면 전체 위원회로 넘겨요.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방식이라, 한 명만 반대해도 소위원회에서는 결정되지 않아요.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상 소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규정이 법 제정 당시의 만장일치제, 합의제 취지와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근 소위원회 운영 과정상 확인되었고, 행정법원에서도 위원회가 전례와 관행을 무시하고 위원 3명 의견 일치 없이 의결한 것이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함. 소위원회 운영방식을 다수결로 바꾸는 입법 의도에 맞지 않는 위원회 의결도 이뤄짐. 위원 의견 불일치 사건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다수 있음. 이에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인권 보호 기능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위원회 3명이 모두 찬성해야 안건이 결정돼요. 의견이 갈리면 최대 세 번 다시 논의하고, 그래도 결정이 안 되면 전체 위원회로 넘어가요. 전원 찬성을 요구하는 만큼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소위원회 결정에 구성위원 3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소위원회에서는 의결되지 않고, 재심의나 위원회 회부로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