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 주는 제도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고, 감면 대상 연구기관에 특정연구기관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기관이 내는 세금은 줄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등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이 그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산업 발전과 지방의 균형 있는 지원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므로 세제 측면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이어지고, 특정연구기관도 감면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이 감면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재산세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