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소음·수질 오염을 막는 시설을 짓는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부실 공사로 영업정지를 받아야 할 때, 공사가 멈추면 주변 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환경오염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영업은 이어지지만, 정지 대신 돈을 내는 방식이라 제재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실 공사로 영업정지 대상이 되어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을 멈추는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고 일을 이어갈 수 있어요.
공사가 영업정지로 멈춰 생기던 불편이나 환경오염은 줄어들 수 있지만, 부실 공사를 한 업체가 영업을 이어가게 돼요.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