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엽제 피해자와 그 가족·유족의 취업을 돕는 기업이나 단체 중 의무고용을 잘 이행하는 곳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뽑고, 나라나 지방정부가 이런 곳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취업 지원을 늘리려는 취지이고, 지원에는 정부 예산이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9).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609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을 돕는 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취업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면 우수기관으로 뽑혀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수기관 지원에 국가나 지방정부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