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의 보육 서비스를 돕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센터 수를 정한 규정이 없어서 지자체들이 1개씩만 두는 것으로 해석해 왔는데, 지역 사정에 따라 더 둘 수 있게 길을 여는 거예요. 대신 센터를 늘리면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ㆍ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의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시ㆍ군ㆍ구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시·군·구에 센터가 1개 이상 설치될 수 있어, 더 가까운 곳에서 보육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지역 여건에 맞춰 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