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일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넓히는 법이에요. 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만 8세에서 만 12세로,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늘어요. 대신 그만큼 회사가 인력을 비워야 하는 기간도 길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최소 사용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축소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을 만 12세까지, 최대 2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고, 근무시간 단축은 1개월 단위로 짧게도 쓸 수 있어요.
직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기간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