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라 보장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교원이 지도에 전념하도록 돕자는 취지인데, 그 권한이 학생·보호자와 닿는 지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학생 교육ㆍ지도 권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라 보장돼요.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이 법령과 학교 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행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