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심 철도를 땅속으로 옮기고, 그 위와 주변 땅을 개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개발에서 나온 수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사업을 빠르게 하려고 여러 규제 특례와 세금·부담금 감면을 둬요. 대신 비용이 부족하면 국가·지자체가 일부를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어, 줄어드는 부담금과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도심 철도는 과거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제약하는 등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유휴공간을 주민편의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막대한 사업비 부담 및 비용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부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특례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상부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의 신속한 추진 통해 주민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밤 소음이 법정 기준인 65dB을 넘던 구간이 지하로 들어가면 소음과 분진이 줄고, 그 위에 주민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건축 특례와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채권 발행으로 비용을 조달할 수 있어요. 대신 지하화 비용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는 구조예요.
개발 수익으로 비용을 메우는 게 원칙이지만, 부족하면 국가·지자체가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고 국공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