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품위생 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을 어떻게 지정하고 평가하고 취소하는지, 지금은 법에 정해진 규정이 없어요. 이 법은 지정 요건과 평가, 지정 취소 기준을 법에 새로 넣어요. 교육기관 관리가 촘촘해지는 대신, 기관들은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ㆍ절차, 평가 및 시정명령ㆍ지정취소 사유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정을 권고하는 데 그쳐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평가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ㆍ제41조의4ㆍ제56조의2 신설 및 제5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 요건과 절차, 평가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고, 기준에 못 미치면 시정명령이나 지정 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기관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받고 관리돼요.
권고에 그치던 것에서 벗어나, 평가와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