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지,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시민이 참여해 토론하는 기구를 만드는 법이에요. 결론을 정하는 법이 아니라 의견을 모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고, 위원회 운영과 지원 조직에는 나랏돈과 인력이 들어가요.
최근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동등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가 4차 산업혁명 등 현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안전망으로 주목받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본소득 재원 마련 등 도입 방식에 관한 다양한 기본소득제도 모델이 제시되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기본소득제도는 소득의 불균형, 내수침체, 일자리 감소 충격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으로 세금 부담의 증가, 근로의욕 상실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따라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 방식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숙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화를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음. 공론화는 국민의 질 높은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효능감과 시민성을 높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법임. 이에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실시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생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소득을 도입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시민이 토론해 정리한 결과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돼요. 이 법 자체로 돈이 지급되지는 않아요.
숙의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토론 일정에 시간을 써야 해요.
위원회와 지원단 운영, 공청회와 여론조사에 나랏돈이 쓰여요. 발의자는 세금 부담 증가와 근로의욕 관련 지적이 함께 있다는 점을 공론화로 다루자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위원 20명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정당이 나눠 추천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