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무거운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새 조항을 만드는 법이에요. 아이들을 더 강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일반 성폭력처벌법보다 형을 높이는 것이 적정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좀 더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한 경우가 202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 협박 건수의 45.3%에서 2021년 60.8%로 크게 증가함. 또한 기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역시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8.1%에서 2021년 15.7%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일반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의 처벌수위를 성폭력처벌법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데 반하여,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상응되는 처벌규정이 없음.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죄는 그 죄질과 불법성이 상이하여 후자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의 협박·강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보다 높은 기준으로 처벌되는 별도 조항이 생겨요.
아동·청소년이 대상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