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배달기사나 플랫폼으로 일하는 사람처럼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가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만 들 수 있어서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냅니다. 이 법은 이들과 그 일을 맡긴 사업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게 해서 보험료를 사업주와 나눠 내도록 바꿉니다. 대신 사업주와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신고·납부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사용자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각각 정의하고,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무제공자는 현행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음에도 현행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 결국,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 연금보험료를 자신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사업주와 나눠 내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부담분을 함께 내게 됩니다.
노무제공자의 가입 자격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직접 닿는 변화는 적습니다.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