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들 수 있는 회사를 상시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넓히고,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돼도 일한 날수만큼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더 많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게 되는 대신, 회사가 내야 하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2022년 기준 30인 미만 대상 중 도입사업장은 23.7%, 가입 근로자는 33.6%에 불과한 실정이고,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76.2%인데, 근로자 가입률은 59.1%에 불과해 대상 사업장을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 현재 단기고용 등 1년 미만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적용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재 국가통계에선 기업규모 기준으로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등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30인 이하로 되어 있어 관련 통계자료의 활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기업을 상시 10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 상대적 노동취약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제12조제4항 및 제15조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가입하면 퇴직연금을 쌓게 되고, 회사는 그만큼 적립 부담을 지게 돼요.
지금은 못 받던 퇴직금을 일한 날수에 비례해 받게 돼요. 그만큼 회사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늘어나요.
퇴직금을 줘야 하는 근로자 범위가 1년 미만 근로자까지 넓어져서 부담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