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보상을 받게 해주는 제도예요. 지금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18개 직종만 적용받아요. 이 법은 그 직종 제한을 없애서, 남의 일을 직접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은 직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해요. 대신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낼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배송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쿠팡 카플렉스(쿠팡 본사와 계약을 맺고 배송을 수행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계약 형태로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 및 시간대에 원하는 소량의 물량 배송을 신청하고 본인의 자가용 차량으로 배송하는 사람)인 여성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택배기사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등 그날그날 일감을 수행하는 배달 라이더들도 특수고용직인 퀵서비스 기사로서 산재ㆍ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카플렉스만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한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5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적용 대상이 돼요.
현재는 대통령령 요건에 맞는 택배기사가 아니어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해요. 개정 후에는 적용 대상이 돼요.
지금처럼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요.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산재보험 재정과 보험료 분담도 함께 따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