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과 도서지역을 돕는 세금 감면·면제 특례들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동안 걷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면제 등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ㆍ수산부문의 경우 기후변화ㆍ이상기후 및 고수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종자ㆍ전기료 등 생산비의 급등으로 농어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등 농어가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규정 기간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등 면제의 경우, 자가발전 도서에 대한 전력공급은 저원가 대용량 설비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곤란하고 시설투자비와 공급원가는 높은 반면, 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수익자 부담원칙을 사용할 경우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도서지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전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에 농림어업 분야 및 도서지역민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 중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증여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제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이 감면·면제 기간 동안 국가가 걷지 않는 세금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