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벌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매기지만, 앞으로는 잘못의 무거운 정도로 날짜 수를 정하고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으로 하루치 금액을 정해 곱해서 벌금을 매기게 돼요. 같은 잘못이라도 버는 돈이 적으면 벌금이 줄고 많으면 늘어날 수 있어서, 형평성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따라와요.
벌금형은 자유형의 부정적 영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재산 박탈의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적합한 형벌이라는 장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력에 따라 형벌로서의 효과를 달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 수준ㆍ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1986년 법무부의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음. 일수벌금제란 현행 총액벌금제가 벌금의 총액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벌금을 일수(日數)와 일수정액으로 구분하여 정한 후에 이를 곱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먼저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1일 이상 3년 이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1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을 확정해 양자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참고로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5년), 오스트리아(1975년), 스위스(2002년)에서 도입하였고 프랑스는 1983년 총액벌금제와 일수벌금제를 함께 채택하였음. 또 기존 노역장유치 기간은 위 내용의 개정에 따라 벌금형의 일수와 연동하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벌금 액수가 잘못의 무게(일수)와 내 소득·재산(하루치 금액)을 곱해서 정해져요. 소득이 적으면 총액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 많으면 늘어날 수 있어요.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이 벌금 총액이 아니라 선고된 벌금형의 일수를 따라 정해져요.
일수 방식 대신 지금처럼 총액으로 벌금을 매길 수 있어요.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 같은 직종 평균 소득, 부양가족, 최저생계비까지 확인해 하루치 금액을 정해야 해요. 그만큼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