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을 위한 소송에서 진 사람이 내야 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송을 건 개인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이긴 상대방이 쓴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인권 등을 위한 공익소송은 국민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기에 그 승소의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등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결국 공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개인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져도 소송비용을 전부 내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면제 여부는 법원이 정해서, 미리 확정되지는 않아요.
이겨도 자신이 쓴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비용 부담이 줄면 공익소송이 늘어날 수 있고, 소송 상대가 되는 쪽의 비용 부담도 함께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