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받을 때 쓰는 휴직을 본인이 신청하는 별도 휴직으로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질병휴직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는 휴직으로 치료 기간을 쓸 수 있게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허가해야 해서, 휴직 기간 동안 인력 운영을 함께 살펴야 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지만, 동료의 휴직에 따른 업무 조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