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급식소의 영양·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법에 더 구체적으로 담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식약처가 실태조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바꿔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소 개선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조사와 지원에 드는 행정·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의 단체급식소의 주된 이용자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사람들임. 따라서 사회복지급식소가 제공하는 단체 급식의 영양과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영양과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영양관리 및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식소의 영양·위생 관리 기준이 더 구체화되고, 주기적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가 이뤄져요.
주기적 실태조사를 받고 결과가 공개돼요.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조사 대응과 기준 준수에 드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