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자사나 계열사 물건, 서비스를 직원에게 싸게 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20% 또는 240만원이라서 그만큼 직원의 세금 부담은 줄고,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만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 및 추징되지 않았음. 그런데 정부는 2024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를 도입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재화 또는 용역 시가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였음. 하지만 종업원 할인금액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 부분인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참고로, 일본은 할인액이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를 하고 있음. 이에 종업원 등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비과세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이 붙지 않는 할인 한도가 시가의 20% 또는 240만원에서 30% 또는 360만원으로 올라가요. 그 선을 넘는 할인액에는 근로소득세가 붙어요.
직원 할인금액 중 세금 계산에 넣어야 하는 금액의 기준선이 달라져요.
직원 할인에 매기던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세수도 줄어요. 이 법은 그 한도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적는 방식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