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상호금융 가운데 신용협동조합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데, 이 법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도 적용해요. 설명의무나 청약 철회 같은 소비자 권리가 이 조합들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대신 조합과 중앙회는 검사, 과징금 보고, 업무정지 요구 같은 규제를 새로 받게 돼요.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과 청약의 철회, 위법계약의 해지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상호금융업권 중에서는 신용협동조합만이 이 법을 적용받고 다른 상호금융업권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업권 내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명의무, 청약 철회, 위법계약 해지 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리가 이 조합들에도 적용돼요.
법 적용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금융분쟁조정 대상기관에서는 빠지고 감독과 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요.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중앙회장의 검사와 처분을 받게 되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대상 행위는 금융위원회에 보고돼요.
상호금융업권 사이의 규제가 같아지는 대신, 조합들이 새로 지켜야 할 절차와 비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