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개발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주는 재산세, 취득세 감면 기한을 2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기한 이후에는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던 재산세, 취득세 감면을 2년 더 받을 수 있어요.
감면이 이어지는 동안 걷지 못하는 지방세가 그만큼 계속 생겨요.
발의자는 감면이 끝나면 지역개발 지원에 공백이 생긴다는 취지에서 연장을 제안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