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행정에 쓰도록 하는 법을 새로 정비해요. 인공지능 관련 위원회, 교육, 공통 기반 시설을 만들고,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역대 정부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전자정부, 스마트 정부, 정부3.0, 디지털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정부혁신을 추진하며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기존의 전자정부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주도하는 행정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ㆍ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공공부문부터 인공지능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권리구제 절차 등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인공지능은 기본권 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해요. 인공지능이 처리한 일에 대한 최종 책임은 그 기관에 있어요.
민원이나 행정 처리 과정에 인공지능이 쓰일 수 있어요. 편향성과 투명성을 고려할 의무가 기관에 생기고,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요.
인공지능 교육을 받게 돼요.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할 의무도 생겨요.
행정안전부장관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세울 수 있고, 협회는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 교육을 위탁받을 길도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