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앙정부가 거둔 국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의 비율을 2029년까지 매년 0.92%포인트씩 올려, 지금 19.24%에서 22%로 높이는 법이에요. 재정이 부족한 지방의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률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달 및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 몫이 늘어, 지역 공공서비스에 쓸 돈이 늘 수 있어요.
국세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비율이 올라,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