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이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당하면,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달라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요. 소송이라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대신, 유통업체 쪽에서는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하려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요.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이 법원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유통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면 바로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