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 매기는 전기요금이 공장에 매기는 요금보다 비싸지 않게 상한을 두고,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전기요금을 깎아 줄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학교와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전기 판매 수입을 누가 메우는지는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을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용전력 요금은 주택용ㆍ일반용보다 낮지만 여전히 산업용ㆍ농사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학교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교육기관의 경우 재정 여건이 취약하여 전기요금이 교육환경 개선과 산업인재 양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육용전력 요금에 대한 상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장애인ㆍ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감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전기사용계약자(명의자)와 실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용전력 요금이 산업용전력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은 산업용 및 농사용전력 요금의 평균값을 상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ㆍ제7항 및 제17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가 내는 전기요금에 상한이 생겨서, 전기요금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신청을 몰라서 못 받거나 명의가 달라서 못 받던 요금 할인을, 법에 적힌 근거로 받을 길이 열려요.
교육용과 취약계층 요금을 낮추면 그만큼 전기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 몫을 어디서 채울지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