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첨단기술로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팔면, 그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첨단제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외에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생산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을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이 되는 생산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일정한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만 받고, 새로 생기는 생산비용 공제는 해당하지 않아요.
세액공제와 환급이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발의자는 주요국이 자국 내 생산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