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했다면, 나중에 정정보도 소송을 낼 때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봐주는 법이에요. 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낼 필요가 줄어드는 대신, 언론사는 조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소송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등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규정하면서 언론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 또는 중재 기간이 길어져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요건 충족이 더 까다로운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제소기간 도과 방지를 위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중복되고 조정ㆍ중재 등 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9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기간 안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면 소송 제소기간을 놓칠 걱정이 줄어, 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내지 않아도 돼요.
조정·중재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정보도 소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