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피해자를 돕는 기금에 넣는 벌금 비율의 법적 하한선을 6%에서 8%로 올리는 법이에요. 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늘어날 수 있는 대신,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벌금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은 2014년 개정으로 100분의 4 이상에서 100분의 6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것인데, 당시 의결된 법제사법위원회 제안 대안에서는 “향후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을 명기한 바 있음. 이제 지난 개정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현재 대통령령도 그 비율을 100분의 8로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법적 기준의 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상향함으로써 향후 기금의 재원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쓰이는 기금의 법적 재원 하한이 높아져요. 다만 실제로 받는 지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내야 하는 벌금 액수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걷힌 벌금 중 기금으로 들어가는 몫의 비율만 바뀌어요.
벌금 수입 가운데 범죄피해자 기금으로 가는 몫이 늘고,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몫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