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보호구역에 들어갈 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범위를 정해서 허가하도록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이 보안사고를 조사할 근거를 법에 두는 내용이에요. 보안사고를 낸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면 고의나 중대한 실수가 없을 때 처분을 면할 수 있게 하고, 보안점검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사람에게는 벌칙이 새로 생겨요.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생시킨 자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항공보안 감독관이 수행하는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입 허가를 받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의 범위가 함께 정해져요. 허가받은 범위 밖으로는 출입이 어려워져요.
점검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율신고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게 돼요.
항공보안 감독관의 현장점검과 조사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내야 하는 대상에 기관장이 들어가요.
공항 보호구역 출입 관리와 보안사고 조사의 근거가 법에 적히는 변화라서, 일상에서 바로 느껴지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