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견, 경찰견, 소방견처럼 나라 일에 쓰이는 동물을 기르고 치료하고, 은퇴한 뒤 새 가정에 보내는 일까지 나라가 맡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를 돕는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예산과 인력이 새로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견, 경찰견, 소방견 등과 같은 국가봉사동물은 각종 재난 현장과 치안, 국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사육ㆍ관리, 은퇴 후 복지, 사후 예우 등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부처 및 기관에서 관련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이 부족하여 봉사 중인 동물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은퇴한 동물의 상당수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사망 후 폐기물로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임. 이는 봉사동물의 공헌에 비춰 볼 때 매우 부적절한 처우라 할 수 있음. 이에 봉사동물의 사육ㆍ관리와 진료, 은퇴 후 분양 및 비용 지원, 사후 추모 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예우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봉사동물의 의료·복지와 지원센터 운영에 세금이 쓰여요. 대신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마다 달랐던 관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돼요.
사육·관리와 진료, 은퇴 후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이 생겨요. 동시에 새 기준에 맞춘 관리와 기록 업무가 늘 수 있어요.
분양 절차와 비용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요. 실제 지원 범위와 금액은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