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차문화의 정의에 '다례'(차를 대접하는 예절과 의례)를 새로 넣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 전시관이나 체험관을 세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체험 공간이 늘어날 수 있는 대신, 설치와 운영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차산업의 육성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차산업법’)에서는 차문화의 구성요소로 다도(茶道)를 명시하고 있으나, 다례(茶禮)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통 예절로서의 차문화의 핵심 가치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도’는 주로 차를 마시는 방법과 정신적 수양에 중점을 둔 개념인 반면, ‘다례’는 의례적 형식과 예법을 중심으로 한 문화로 그 범주와 성격이 다르므로 차문화 정의에 다례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례의 계승ㆍ발전에 대하여도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8조제1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문화 전시관이나 체험관이 생기면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설치와 운영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다례가 법에 적힌 차문화에 들어가면서, 교육 등 국가와 지자체 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전시관과 체험관 설치, 운영이라는 새로운 사업 근거가 생겨요.
처벌이나 의무를 새로 지우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