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빚을 받아내는 사람이 '비상연락망'이나 '연대보증' 명목으로 채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정보로 제3자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정보를 넘기는 것도 막는 법안이에요. 어기면 벌칙을 적용할 근거가 생기고, 채권추심자 입장에서는 연락이 끊긴 채무자를 찾는 수단이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 전화 또는 방문, 허위사실 유포, 공포심 유발,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 또는 심야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채업자나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비상연락망 확보’ 또는 ‘연대보증인 확인’ 등의 명목으로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심지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채권추심의 수단으로서 제3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부재함. 이에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제재근거를 제15조에 반영함으로써,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불법추심을 예방하고 채권추심 과정의 인권보장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돈을 빌릴 때 비상연락망이나 연대보증 명목으로 가족·지인 연락처를 적어내라는 요구를 받지 않게 돼요.
추심 과정에서 가족·지인에게 빚 사실이 알려지거나, 그 사람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일이 금지돼요.
내 연락처가 추심 목적으로 수집되는 것도, 나에게 그 사람의 빚 사실을 알리는 것도 금지돼요.
관계인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면 벌칙을 적용받게 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채무자를 찾는 수단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