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집을 계약할 때 임대차 등기를 하도록 하고, 등기만으로도 대항력(계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 보호가 두터워지는 대신, 집주인은 등기와 정보 제공 같은 새 의무를 지고 이를 안 지키면 과태료를 내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사태는 현행 법제가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냄. 현재 제도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하나,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아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시되지 못함. 이로 인해 임차인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임대차계약의 등기를 의무화하고, 임대차등기 시에도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함. 또한 임대차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여 피해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최우선변제와 관련하여 소액임차인의 그 기준과 범위는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배당 시의 규정을 적용하되, 담보물권자의 권리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결정하여 담보물권자의 기득권과 소액임차인의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 나아가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및 불공정 거래로부터 서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잔금 낼 때 임대차 등기를 하고 그 등기로도 대항력이 생겨서 계약 내용이 밖으로 드러나요. 계약 기간 중에도 집주인에게 등기를 요청할 수 있어요.
못 받은 보증금에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등기가 된 집이면 계약 종료 3개월 뒤부터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 등기에 협력하고 세입자에게 정보를 알릴 의무가 생겨요. 등기 협력을 안 하거나 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파는 사람은 계약 뒤 15일 안에 거래 내용을 세입자에게 알리고, 사는 사람은 15일 안에 납세증명서 등을 세입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계약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