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 목록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관장과 직원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기관은 학대 현장조사와 응급보호를 맡는 곳인데, 지금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이걸 넣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응급보호 등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 피해장애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장애인이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다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학대를 다루는 기관 직원도 신고 의무를 지게 돼서, 신고 경로가 하나 더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