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사는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선거와 임기가 끝나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투표 기회가 넓어지고, 그만큼 해외 투표를 치르는 절차와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에만 재외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내 삶의 뿌리가 닿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해 왔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재외국민과 고국의 연결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시점에서, 단순히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참정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재외선거 실시의 범위를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다 폭넓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18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못 했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게 돼요.
해외에서 투표를 치르는 선거 종류가 늘어, 그만큼 준비할 절차와 비용이 늘어나요.
투표 방식은 그대로지만, 지방선거 등에 해외 유권자의 표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