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초·중·고·대학 교원이 징계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다시 봐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학위를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도 이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넣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ㆍ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각급학교의 교원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에도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지금과 같아요. 이미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