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그 대통령 임기 동안 공공기관이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사적 이해관계가 인사에 끼어들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채용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좁아지는 부분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통령 권한의 사적 이용 논란, 공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 대국민 신뢰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통령과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적 친분이 형성된 상태의 변호인이 공직에 임명될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거나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시까지 변호인이었던 자를 해당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여 당연 퇴직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공직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고, 채용되더라도 효력을 잃어 물러나게 돼요.
채용할 때 지원자가 이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뽑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그만큼 줄어요.
공직 인사에서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개입할 통로 하나가 줄어드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