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모범운전자들의 교통안전 봉사단체(연합회)를 법으로 만들고, 조직과 운영 방법을 정하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복장·장비·운영비, 활동 중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상금과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연합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운전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연합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며,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장·장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활동 중 다치거나 숨지면 보상금·치료비·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이 필요할 때 소집에 응하고 활동실적 평가를 받아요.
법인으로 성립해 조직·운영 근거가 생기고, 운영비와 공유 물품을 지원받거나 무상으로 빌릴 수 있어요.
지원과 보상에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도로에서 교통 질서유지와 경찰 보조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를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