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 가로수를 자르거나 없애려면 원래는 미리 진단조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이 법은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같은 재난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하고 먼저 조치한 뒤 나중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는 대신, 사전 심의 없이 가로수를 제거하는 경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의 가지치기 또는 제거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그러나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긴급하게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를 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재난 등의 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조사를 생략하여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거칠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질 위험이 커진 경우, 진단조사 없이 빠르게 제거나 가지치기가 이뤄질 수 있어요.
긴급한 경우 사전 진단조사와 심의를 생략하고 먼저 조치한 뒤 나중에 공표하면 돼요.
사전 심의 없이 가로수가 제거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내용은 조치 뒤에 공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