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복지공단 이사회에 공단에서 3년 이상 일한 직원을 비상임이사로 1명 이상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단 운영 결정에 직원 의견이 들어오는 통로가 생기고, 대신 비상임이사 한 자리는 이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채워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단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년 이상 재직하고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어요.
비상임이사 중 1명 이상은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공단 직원으로 뽑아야 해요. 그만큼 그 자리에 뽑을 수 있는 사람의 폭은 정해져요.
공단 운영 결정 과정에 직원 대표가 참여해요. 결정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