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나 공공기관 같은 법인이 직원의 주거를 위해 집을 빌린 경우에도, 법인이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권리)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법인도 전세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신, 어떤 법인까지 인정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범죄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인 임차인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해당 주택이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주거 목적 임대차를 통한 직원 복지 확보와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및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공공기관이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법인이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 대상에 들지 않으면 지금과 같아요.
법인에게 빌려준 집도 대항력이 생겨서,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함께 따져야 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